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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농어업분야 규제 해소 통한 농어업 활성화 지원

중기 옴부즈만, 농어업분야 규제 해소 통한 농어업 활성화 지원

기사승인 2018. 10. 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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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신규인력 유입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6월부터 농어업분야 규제·애로 과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 중 1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확정된 과제는 업계와 옴부즈만이 수차례 건의했으나 매번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고질적인 과제들로, 개선될 경우 △농어업·농어촌 인력부족 해소와 △미래 신성장산업인 식물공장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농어업·농어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세부 규제개선 내용은 농어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자를 귀농자로 정의하고 귀농자금 등을 지원해왔으며, 농촌 거주 타업종 종사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 농촌지역 내 거주하는 타산업 종사자의 농업 전환자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면, 농촌지역 내 유휴인력의 농업종사자 증가와 농촌인력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인력 부족완화를 위해 기존 지구별수협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어촌계 가입조건을 앞으로는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귀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폐쇄적인 어촌계의 운영이 꼽혀왔는데,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로 많은 귀어인들이 어촌계 가입을 통해 어업과 수산업 영위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마련과 감사제도 도입을 통해 어촌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의 신산업분야인 식물공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공장 기자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영세율 품목반영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식물공장 기자재는 그간 표준화 미비와 부가세 환급·영세율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설치·유지보수에 업체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우리 사회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동력 부선까지 자동재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한 규제가 그렇다. 1차산업 육성은 지자체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만큼 작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규제를 지속발굴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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