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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중단 1년 6개월’…부작용 속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골재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바다골재 채취량을 대폭 줄이는 등의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남해, 서해 EEZ 등 전국적으로 2,100만㎥ 시작으로 2019년 1,900만㎥, 2020년 1,700만㎥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협과 어민 측은 고등어와 멸치의 산란장 파괴, 어획량 감소 등 어업피해를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해왔다.

골재업계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합법적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이익단체들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환경파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앞서 전남대와 해양환경공단의 남해 EEZ 어업피해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골채 채취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으며, 학계에서도 어획량 감소는 수온상승, 중국어선들의 과도한 어획 및 어린 물고기 남획 등의 요인이 크다는 입장이다.

양쪽 모두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만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부처 간 이견으로 사태를 더욱 키운 정부는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골재 채취 관련 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다. 골재채취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허가와 해양수산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가 허용해도 해수부가 문제 삼으면 골재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서’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검토 자료로 미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골재재취를 허가한 국토부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는 올해 쿼터량인 2,100만㎥ 가운데 780만㎥(38%) 밖에 골재가 채취되지 못해 골재수급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7월 30일 서해 EEZ에서 채취물량의 5% 미만을 경미한 변경을 통해 (서해 EEZ내 바다골재 채취지정물량의 5%미만인) 20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려 했지만,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이마저도 중단되고 있다.

부처 간 이해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조정실도 해수부의 ‘딴지’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바다골재 채취업체들은 생사기로에 내몰리고 바다골재 공급 부족으로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바다골재 산업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바다골재 산업이 관계부처 힘겨루기로 인해 생산이 중단돼 부양가족을 포함 약 8만여명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현 정부에 역행하는 사안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바다골재 부족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사이에 최대 60%까지 폭등하고 부족한 골재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불법 채취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바다골재 채취 중단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수부가 문제 삼은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 미비는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어 바다골재 채취가 언제 재개될 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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