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물 이력제 등 제도 확대와 국민 편익 증대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 한다.  

이 밖에도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  ~ 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이 밖에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